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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급으로 가입하지도 않았던 4대 보험을 깍아 받았습니다 작성일 2019-10-21
작성자 양시화 조회수 8161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자입니다 8개월 전에 첫알바를 시작했었는데 사장은 저에게 굳이 4대보험을 안들어도 된다며 보험없이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월급날 이틀전에 전 그 알바를 그만뒀는데 3일이 지나도 월급을 안줘서 보채니까 안 들었던 사대보험 8개월치를 월급에서 까겠다며 돈을 받았습니다 거의 이틀치 돈을 받았습니다 첫 알바라 그 보험이 자세히 무엇인지도 모른 상태였고 안들어도 된다해서 선택지가 있는거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이거 사장이 잘못된거 맞나요?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2019-10-22 10: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 시 의무가입이며, 따라서 선택으로서 가입여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및 과태료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벌금 및 과태료를 부담하여 4대보험을 실제로 가입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귀하께서 납부하실 필요 없으나, 사안은 그러지 않아 실제로 가입하였다면 일정액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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