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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임차인이 사업자등록해지를 않해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작성일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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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대집 | 조회수 | 8161 |
2019년8월3일 본 임대점포옆 부동산공인중개소를 통해 본인소유 점포(1층,50m2)를 신규임차인(한국통닭)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10월01일 부동산공인중개소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임차인(강릉네식당)이 사업자등록해지를 하지않아 신규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구청위생과에 연락하니 전임차인의 해지신청 없이도 직권말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을 요청하였고 10월24일경 신규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임차인은 현재 구속되어 있어서 임대인은 좀더 빠른 해지진행을 위해서 전임차인의 동생등 이해관계인을 통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14일자 내용증명에 따르면 신규임차인은 9월25일자로 개업을 하려했으나 전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않아 낭패(손해)를 봤다고 19일이나 경과한 다음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10월18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서 영업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임대료(140만원, VAT별도) : 무상 2. 직원채용 인건비 + 영업손실 : 800만원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나,임대인이 어떻게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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