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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의 작성일 2019-10-18
작성자 대구 조회수 8171
아버지가 2012년 5월2일 돌아가시고.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상속포기를 제때하지못하여 ,
아버지사망신고후 첫째오빠. 둘째인저. 막내인남동생 이름으로 채무상속이 날아왔습니다.
온통 빚밖에 없었고 그큰금액을 모두 감당할수 없어서 첫째오빠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러갔으나
시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만 된다고 해서. 첫째오빠가 둘째. 셋째 이름의 서류를
만들어 한정승인을 각각 받으러갔고. 법원에서는 한정승인은 한명만 받으면 된다고 회신이 돌아와서
첫째오빠 이름으로만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된 줄알았는데
오늘 둘째인 제앞으로 압류통지서와 채무변제 독촉서가 날아왔고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저한테 확인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내용이 없으니 채무변제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이제라도 둘째인 저와 셋째 남동생이름으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한정승인을 받아야하는건지?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때 준비해야될 것들
3) 어디로 어떻게 접수해야되는지.
4) 당장 10월 25일까지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ㅜ
운영자2019-10-21 11: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공동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 한다고 하여, 상속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또한 상속포기를 하여야만 상속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자료는 자산, 부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상속관련 변호사, 법무사,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이미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 상속포기가 불가하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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