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상속포기.한정승인 문의 | 작성일 | 2019-10-18 |
|---|---|---|---|
| 작성자 | 대구 | 조회수 | 8171 |
아버지가 2012년 5월2일 돌아가시고.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상속포기를 제때하지못하여 , 아버지사망신고후 첫째오빠. 둘째인저. 막내인남동생 이름으로 채무상속이 날아왔습니다. 온통 빚밖에 없었고 그큰금액을 모두 감당할수 없어서 첫째오빠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러갔으나 시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만 된다고 해서. 첫째오빠가 둘째. 셋째 이름의 서류를 만들어 한정승인을 각각 받으러갔고. 법원에서는 한정승인은 한명만 받으면 된다고 회신이 돌아와서 첫째오빠 이름으로만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된 줄알았는데 오늘 둘째인 제앞으로 압류통지서와 채무변제 독촉서가 날아왔고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저한테 확인되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내용이 없으니 채무변제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이제라도 둘째인 저와 셋째 남동생이름으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 한정승인을 받아야하는건지? 2)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때 준비해야될 것들 3) 어디로 어떻게 접수해야되는지. 4) 당장 10월 25일까지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ㅜ |
|
| 다음글 | 전임차인이 사업자등록해지를 않해서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
| 이전글 | 이런경우,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