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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경우,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작성일 2019-10-18
작성자 강율하 조회수 8164
같은 대학의 평소 대화도 해본적없던 동기가 팀별활동도중에 저에게 패륜적인 부모님 욕을 하고,친구들과 웃으며 조롱하길래 제가 사과를 요구하니 그 동기는 미쳤냐등의 말을 하다가 나중엔 600페이지가량의 큰 책을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맞진 않았지만 위협적이라고 느꼈고 그 사건이후, 지금도 같은 공간에서 강의를 들으며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모욕죄의 세가지 성립조건이 성립되어 모욕죄로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책을 사람에게 던진것도 폭행죄나 상해죄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되는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10-18 18: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은 1) 고의성, 2) 유형력(위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당사자 및 주변의 진술이나 CCTV 등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고의성이 인정 될 것입니다.
위력의 행사의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여 물리력을 가해야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받게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2000도5716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책을 살상이 가능한 흉기로 보기에는 현 사안에서는 무리가 있으므로, 특수협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폭행죄는 인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모욕죄와 함께 고소장에 명시하시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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