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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 임대차 보호법 | 작성일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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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HA | 조회수 | 8168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1년 전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년 10월 3일 ㅡ 2019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019년 9월 15일에 임대인에게 10월에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임대인은 계약 만료 한달 전 2019년 9월 3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통보한 날(2019년 9월 15일)로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보증금도 12월 15일에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는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이전에만 임대인에게 말하면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임대인의 말대로 19년 12월 15일까지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모두 임차인(저희 회사)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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