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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작성일 2019-10-17
작성자 CHA 조회수 816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1년 전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년 10월 3일 ㅡ 2019년 10월 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019년 9월 15일에 임대인에게 10월에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임대인은 계약 만료 한달 전 2019년 9월 3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통보한 날(2019년 9월 15일)로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보증금도 12월 15일에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는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이전에만 임대인에게 말하면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임대인의 말대로 19년 12월 15일까지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모두 임차인(저희 회사)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10-18 18: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환산보증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지 유무에 딸라 법리의 적용을 달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1~6개월 내 퇴거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보며, 묵시적 갱신 하 퇴거 통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론 적으로 임대인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 단서와 같이 환상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계약 만료시 통지와 무관하게 계약이 만료됩니다. 단, 계약서상 여타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환상보증금을 다시 확인하시어 법리의 적용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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