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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기간 지나서 명도소송 하면 이길수잇는지요 작성일 2019-10-16
작성자 권용기 조회수 8168
주택임대차계약을 2012년10월 27일 시골집을 무상으로 5년{ 60개월}계약을 햇습나다.2018년9월 중순 2019년 5월달 집을비워달라고
전화 통화{011} 010-9448-3163 계약상 전화번호로 통화 했는데 시골 진척 형님한태 전화가 와서 집을 못구했다고 연기해달란다고
해서 해서 문자로20191월 30일 문자로2020년 5월까지 1년연기 집을 비우는걸로 문자남김 문자 오길 내년5월 알고 서들러 알어보마고
구하는대로 집이 구해지는대로 비워준다고 문자왔습니다.계약선상 전화번호는 계약자 배우자것입니다.계약자 왈 계약자는 자긴데 5년지나서 다시5년연기된걸로 알고있다면서 못비워주겠다고 하내요.명도소송하면 해결할수 잇는지요-명도소송하면 저희가 확실히 이길수있는지요.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답을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시설을해서 못비워준답니다 5년채우기전에는 못비워준답니다
운영자2019-10-18 17: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기한을 2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은 이전의 계약을 따르나, 기간에 대하여는 2년만 인정됩니다.

2017. 10. 26 만료 및 묵시적갱신
2019. 10. 26 만료 및 묵시적갱신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묵시적 갱신 이전 퇴거 통보를 하셨기에, 금년도 10. 26 이후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상가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갱신됨으로서 개정 이후 갱신 되는 사안이기에 10년까지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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