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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가계약금 | 작성일 | 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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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조회수 | 8175 |
10/10일 부동산 계약을 위해 가계약금 2천만원을 매도자 계좌로 송금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10월12~ 16일사이)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해당 아파트의 동 호수,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였고 매도자의 계좌까지 적힌 계약서의 내용을 서로 문자로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2일부터 매도자는 시세보다 싸게 내 놨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배액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치루기로 한 당일까지 미루며 시간을 끈 상태입니다. 매수자인 저희는 오늘 계약금을 송금할 예정이며, 계약금 송금이 입금되지 않을시(매도자의 계좌 폐쇄등)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공탁은 계약금 지급 및 작성을 약정했던 16일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2. 공탁후에 매도자가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도 궁금합니다. 3. 공탁후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한다고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인지 가계약금의 배액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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