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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가계약금 작성일 2019-10-16
작성자 ** 조회수 8175
10/10일 부동산 계약을 위해 가계약금 2천만원을 매도자 계좌로 송금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10월12~ 16일사이)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해당 아파트의 동 호수,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였고
매도자의 계좌까지 적힌 계약서의 내용을 서로 문자로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2일부터 매도자는 시세보다 싸게 내 놨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배액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치루기로 한 당일까지 미루며 시간을 끈 상태입니다.
매수자인 저희는 오늘 계약금을 송금할 예정이며,
계약금 송금이 입금되지 않을시(매도자의 계좌 폐쇄등)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공탁은 계약금 지급 및 작성을 약정했던 16일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2. 공탁후에 매도자가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도 궁금합니다.
3. 공탁후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한다고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인지 가계약금의 배액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10-18 17: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위약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매수인 혹은 매도인의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 할 시 계약금 배액의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위약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은 특약에 의합니다.

1. 명확한 계약파기 의사가 없기에, 계약해지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법리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해제에 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해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중도금 약정일로 공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원에 이행명령 등을 신청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3. 약관에 의하나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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