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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자금 반환의무 작성일 2019-10-15
작성자 이보람 조회수 8174
제가 회사를 3년정도 다녔을 쯤 야간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안 후 학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학자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 신청을 했고 따로 계약같은건 안했습니다. 그렇게 2년정도 받았고 그 후로는 나라에서 지원이 나와 따로 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게 18년 3월 입니다. 근데 학자금 규정에 재직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다 라고 써있고 저는 학자금 지원 받을 당시 재직의무에 대해 물었고 담당자분은 지원받은 학기는 당연히 다녀야하고 웬만하면 다음 학기 까지 다녀야 한다고했습니다 그 후로도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여쭤봤는데 재직의무에 대해선 따로 정한게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다음학기까지 다니란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 대표는 자기가 정하는게 법이라며 2배를 내고 가라고합니다 그러다가 봐줬다며 받은것만 이라도 내고 가라는데 제가 상환의무가있나요?
운영자2019-10-18 14: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학자금 규정에 따로 규정한다라고 되어있는 사안에서, 따로 규정한바가 없기에 그 적용은 귀하에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이르러 그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이며, 관리자급 혹은 이를 사무처리는 하는 담당자에게 질의와 같이 안내 받았다면 이를 진실로서 알고 충실히 이행하였기에 그 반환의무는 발생하는 않음이 옳은 법리의 적용이라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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