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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경매를 한다는데요 12월 13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가 왔어요. 저희집은 아시는분한테 1억5천만원을 가져다가 집을 사서 등기에 나와있어요 경매에 들어간다면*1순위로*돈 빌려주신 분이 1억 5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는 시세가 1억8천만원입니다 아시는분이 1순위로 돈을 받으시면 그돈으로 저희는 다른데로 이사 가야되서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월에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아빠가 다시 전화해보니 6-8개월정도 걸릴수도 있다고 법원에서 답변을 하셨데요 왜 11월에 경매 날짜가 정확히 안잡히는건가요? 집은 비워달라고 하면서요 경매가 6-8개월로 미루어질수도 있는 건가요? 법원을 방문해서 다시 상세하게 물어볼까요? 이런경우에는 경매가 확정 될때까지 몇달이고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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