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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집이 아파트 경매한다는데요 작성일 2019-10-14
작성자 한유경 조회수 8174
저희집 경매를 한다는데요 12월 13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가 왔어요.

저희집은 아시는분한테 1억5천만원을 가져다가 집을 사서 등기에 나와있어요

경매에 들어간다면*1순위로*돈 빌려주신 분이 1억 5천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는 시세가 1억8천만원입니다
아시는분이 1순위로 돈을 받으시면 그돈으로 저희는 다른데로 이사 가야되서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월에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아빠가 다시 전화해보니 6-8개월정도 걸릴수도 있다고 법원에서 답변을 하셨데요

왜 11월에 경매 날짜가 정확히 안잡히는건가요? 집은 비워달라고 하면서요

경매가 6-8개월로 미루어질수도 있는 건가요? 법원을 방문해서 다시 상세하게 물어볼까요?

이런경우에는 경매가 확정 될때까지 몇달이고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10-15 12: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이며 설정일에 따라 변제 우선순위가 나뉩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 혹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경매시작에 앞서 감정평가를 받고 배당참여자를 확정하여 경매개시일을 정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입찰자가 없다면 유찰되어 경매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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