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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룸 보일러 문제 작성일 2019-10-11
작성자 이지윤 조회수 8180
한달 전 이 원룸으로 이사를 왔는데 날이 점점 추워져 며칠 전에 난방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방이 따뜻해지지 않아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는데 중앙제어라 너무 높이면 다른 세입자들이 항의를 한다는 둥 보일러는 틀어놨다는 둥 이런 저런 이야기만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방이 전혀 따뜻해지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그제서야 모든 방의 난방이 연결되어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사람들은 여태 그런말 한사람이 없는데 아가씨만 그런다'며 계속 저를 질책하였고 저는'제가 돈내고 사는데 그런말도 못하냐'고 했더니 그제야 '그런건아니다'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입주 전 부동산 업체나 집주인에게서 중앙 난방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앙 난방을 틀지 않고서는 틀었다고 하는 집주인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1. 입주할 당시 중앙제어라는 말을 못들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중앙난방기를 제가 말없이 난방으로 바꾸거나 온도 조절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3. 집 계약만기 전에 방을 뺄 때, 주인에게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운영자2019-10-14 14: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정함 없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저해가 될 정도라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념상 임대인이 사용에 이상없이 보완하거나 그 사유가 해제에 이르지 못할 정도라면 계약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는 상호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판단을 구하여야 하는 바,
1차적으로 상호간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리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시어 조정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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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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