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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소송에대해서 | 작성일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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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8177 |
남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졌고 사귀고 있었을 당시에 제가 돈을 좀 빌려줬는데요 돈 빌려주고 난뒤에 지불각서를 썼는데 지불각서에는 연락처,주소,이름,싸인,갚아야하는 금액, 날짜 다 명시가 되어 있구요 날짜 이번달 말까지 돈을 다 갚기로 되어있는데 이번달 말이 지나도 돈을 안갚으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아님 지불명령신청서인가? 그거 작성해서 집으로 보내면 되나요? 제가 법에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천절히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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