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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에대해서 작성일 2019-10-11
작성자 김수연 조회수 8177
남자친구랑 최근에 헤어졌고 사귀고 있었을 당시에 제가 돈을 좀 빌려줬는데요
돈 빌려주고 난뒤에 지불각서를 썼는데 지불각서에는 연락처,주소,이름,싸인,갚아야하는 금액, 날짜 다 명시가 되어 있구요
날짜 이번달 말까지 돈을 다 갚기로 되어있는데 이번달 말이 지나도 돈을 안갚으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아님 지불명령신청서인가? 그거 작성해서 집으로 보내면 되나요?
제가 법에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천절히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10-14 14: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없으나, 심리적 압박이나 향후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으시다고 하시니,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1)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2)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식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액심판으로 분류되며, 소액임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관할 법원의 민원실이나 민사과 소액계로 방문하시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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