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대표이사 해임시 등기상 잔여임기 급여건 작성일 2019-10-10
작성자 김민식 조회수 8184
안녕 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비상장 법인으로 되어있는 회사에 일반사원 1990년1월1일으로 입사하여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 2003년12월30일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그당시에 지분을 10%(격려차원으로 인센티브로)를 받았습니다.현재등기상 저와 실질적인 대표이사 2명이 각자대표로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12월 말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라고 합니다. 그이유는 회사가 힘이든다는 핑계를 됩니다.(사실은 현상유지하고 있음)진짜 이유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대표이사로 남은기간(2018년3월20일중임~2021년3월20일)까지 급여를 청구할수있나요?
또 한가지는 지분10%에 대하여 정산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거지요?
운영자2019-10-10 16:39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임 후 등기말소 하기에, 현 대표와 협상하셔야겠으나 재임기간의 급여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은 향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사임의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자칫 상호간의 협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분 또한 비상장주식이기에, 현 대표와의 협상을 통해 보상받거나 장외거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주식은 주식평가 등 적정가액으로 거래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향 후 증여의제 또는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와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0 16:3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