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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표이사 해임시 등기상 잔여임기 급여건 | 작성일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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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식 | 조회수 | 8184 |
안녕 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비상장 법인으로 되어있는 회사에 일반사원 1990년1월1일으로 입사하여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 2003년12월30일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그당시에 지분을 10%(격려차원으로 인센티브로)를 받았습니다.현재등기상 저와 실질적인 대표이사 2명이 각자대표로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12월 말까지만 나오고 그만 두라고 합니다. 그이유는 회사가 힘이든다는 핑계를 됩니다.(사실은 현상유지하고 있음)진짜 이유는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대표이사로 남은기간(2018년3월20일중임~2021년3월20일)까지 급여를 청구할수있나요? 또 한가지는 지분10%에 대하여 정산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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