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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 10월에 J경매라는 땅경매 회사에서 땅지분을 샀습니다. 9월쯤에 그곳 부장이라는 분이 제가 일하는 곳에 자주 찾아와 땅설명을 자주 해줘서 혹한 마음에 지분을 샀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이땅이 기획부동산이 3천명넘게 한필지에 지분으로 쪼개 판걸 알았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저인걸 이제 알아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계약당시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쪼개 지분으로 들어간다는 내용도 몰랐고 지분이 많아봐야 몇십에서 100단위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그런건 적혀있지않았고 구매당시 제 당담이였던 사람이 옆에서 불안하면 자기가 대신 땅을 사주겠다 해서 그때 혹해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저 있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 법률상 계약 취소나 일부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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