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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부동산 질문 작성일 2019-10-08
작성자 이현규 조회수 8181
안녕하세요.
18년 10월에 J경매라는 땅경매 회사에서 땅지분을 샀습니다.
9월쯤에 그곳 부장이라는 분이 제가 일하는 곳에 자주 찾아와 땅설명을 자주 해줘서 혹한 마음에 지분을 샀는데요.
최근에 뉴스에서 이땅이 기획부동산이 3천명넘게 한필지에 지분으로 쪼개 판걸 알았습니다. 그중에 한명이 저인걸 이제
알아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계약당시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쪼개 지분으로 들어간다는 내용도 몰랐고 지분이 많아봐야 몇십에서 100단위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그런건 적혀있지않았고 구매당시 제 당담이였던 사람이 옆에서 불안하면 자기가 대신 땅을 사주겠다 해서 그때 혹해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저 있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 법률상 계약 취소나 일부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운영자2019-10-10 13: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당 법률행위에 있어, 등기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알거나 알 수 없었다면 중요 사실의 묵인으로 인한 중요사실 오인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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