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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경매이후) 작성일 2019-10-08
작성자 이용현 조회수 8182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룸 전세계약(보증금 2500만)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소액임차보증금인 13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우선변제받았음.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급요구를 이전 집주인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전 집주인은
변제는 하겠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임.
이 경우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10-10 11: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귀하께 집행권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 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을 확보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 외 재산(부동산, 보증금, 예금, 주식, 급여 및 여타의 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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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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