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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경매이후) | 작성일 | 2019-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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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현 | 조회수 | 8182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룸 전세계약(보증금 2500만) 하였으나,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소액임차보증금인 13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우선변제받았음. 나머지 잔금에 대한 지급요구를 이전 집주인에게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전 집주인은 변제는 하겠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임. 이 경우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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