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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 작성일 2019-10-08
작성자 김홍빈 조회수 8181
동생(저희 아버지)과 형(큰 아버지)이 아래의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1. 1997년 임야와 밭 공동매수 (명의는 형의 부인)
2. 형이 동생의 동의없이 임의로 저당설정하여 두 차례 대출(5억8천만원, 9천7백만원)받음
3. 일부의 밭을 동생 앞으로 명의 옮김
4. 형이 임야를 개발하겠다고 하여 동생이 토지 승낙서 작성했으나 개발에 대한 내용이 없음
5. 임의 대출로 개인 이득에 대한 설명이 없고, 개발에 대한 내용없이 임야 1,000평 분할, 산 매매 후 보상해주겠다는 말로 미루는 중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설명없이 다짜고짜 4,500만원(처음 매수 당시 지불 금액)을 제시하며 임야와 밭에 대한 재산권은 일체 행사하지 않겠다는 온 가족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매일 연락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십년전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형에게 얘기해서 1천만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재산권에 대한 포기 각서를 쓰지 않으면 1천만원에 십년의 이자 1천6백만원 계산하여 2천6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1천만원에 대한 입금내역이며 빌려줬던것이 아니라 차용증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운영자2019-10-10 11: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에 의거 6개월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어 혹 사기죄로 고소당한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수사가 불가합니다.

또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한다면, 그 입증은 원고(형)측에 있으며, 차용증이나 대여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이 없다며 대여 자체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자는 현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더욱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가 불가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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