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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2019년 04월 15일에 중고나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의를 들을수있는 수강권을 정당하게 제시한 금액을 주고 완전양도를 받앗는데 중간에 제가 못들을것 같아서 이것을 재양도 하려고하는데 원래 주인분께서 양도하면 개인정보도용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재양도를 하는데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 완전양도를 받았는 입장이고 이것을 못들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사람에게 재양도를 하는것인데 문제가 될만한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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