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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 관련 작성일 2019-10-07
작성자 이준호 조회수 81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2019년 04월 15일에 중고나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의를 들을수있는 수강권을 정당하게 제시한 금액을 주고 완전양도를 받앗는데 중간에 제가 못들을것 같아서 이것을 재양도 하려고하는데 원래 주인분께서 양도하면 개인정보도용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재양도를 하는데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 완전양도를 받았는 입장이고 이것을 못들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사람에게 재양도를 하는것인데 문제가 될만한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운영자2019-10-08 17: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첫 구매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에, 귀하만을 고소나 신고한다는 것은 인과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는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바, 가급적 상호간 원만히 해결하셔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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