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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명의 대여 신고할때 필요한 자료 작성일 2019-10-07
작성자 송보민 조회수 8188
사업자명의 대여 고소를 할때 필요한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빚으로 파산상태가 되셨지만, 밀린 세금 3천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내연녀에게 사업자명의를 맡긴 상황이고,
이익추구를 위한 실직적인 사업은 본인이 계속 끌어가고 있으면서 마치 직원으로 일하는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불륜관계를 8년간 지속중이고 위책사유가 충분히 아버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한푼 받지 못하기에 증거자료가 넘쳐남에도 위자료 이혼 소송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버지에게 사업자명의를 되돌리는것이 먼저라고 생각되어,현재 수입원으로도 충분히 밀린 세금을 모두 갚을수 있음에도 파산상태로 위장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맡겼을 경우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10-08 13: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재산압류는 실질재산에 압류되기에, 단순히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의 가능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경험이나 노하우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바꿨다고 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그 증거가 될 것이며, 사업의 결제내역이나, 회의기록, 지출증빙, 내부 사업문서 등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내부문서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수집이 쉽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 고발이나 진정을 접수 하시더라도, 체납세금만 추심할 뿐이며 명의를 회복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법률상 사업자의 대리인 명의 등록에 대한 처벌근거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대리인 명의 등록으로 인한 조세포탈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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