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여쭤볼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집을 파셨는데 직접 거주는 아니시고 A라는 분께 월세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B라는 분께 집을 매도하면서 매수자인 B와 원래 살던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고 아버지께서 A에게 전대를 주며, 새로운 집주인인 B가 이에 동의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운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 되었고, A는 임차인의 위치에서 전차인으로 변경이 되었구요. 아버지는 그 집에 전세계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입이 되어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인 B가 다시 C에게 그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아버지가 2번째 매수자인 C와 다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니 기존 전세계약이 C에게 포괄승계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계약만료기간까지는 자동으로 승계유지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집에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있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포괄승계되어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10O1R06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