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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계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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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관웅 | 조회수 | 8291 |
안녕하세요. 여쭤볼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집을 파셨는데 직접 거주는 아니시고 A라는 분께 월세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B라는 분께 집을 매도하면서 매수자인 B와 원래 살던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하고 아버지께서 A에게 전대를 주며, 새로운 집주인인 B가 이에 동의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새로운 임차인이면서 전대인이 되었고, A는 임차인의 위치에서 전차인으로 변경이 되었구요. 아버지는 그 집에 전세계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입이 되어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인 B가 다시 C에게 그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아버지가 2번째 매수자인 C와 다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니 기존 전세계약이 C에게 포괄승계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계약만료기간까지는 자동으로 승계유지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집에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있어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포괄승계되어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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