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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매매 공걀죄에 해당되나요?(긴급) 작성일 2019-10-06
작성자 이수진 조회수 8190
채팅앱에서 18살이라 나이를 설정해둔 30대 남성이 조건만남을 권유해서 제가 카톡으로 불러들인후 제가 18세 미성년자이고 성매매가 불법임을 아냐고 물었어요. 상대방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려하자 제가 상대방 남성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 전화를 걸어 합의금 70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경찰에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자수해버렸습니다. 전화녹음파일까지 같이요.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자 저는 그 상대방에게 죗값을 잘 치르길 바란다. 고 말하고 연락을 멈췄는데 제가 협박죄나 공갈죄로 죗갑을 받을까요?
운영자2019-10-07 10: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성매매은 기수범(미수범)에 대하여 처벌근거가 없기에, 성매매 시도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혹 기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하여도, 해당 사안과는 별개로 처벌되기에 합의금을 요구하신 사안은 공갈미수에 해당됩니다.

짧으면 1개월내, 길어지면 3개월내 수사관에게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최대한의 참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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