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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매매 공걀죄에 해당되나요?(긴급) |
작성일 |
2019-10-06 |
|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8190 |
채팅앱에서 18살이라 나이를 설정해둔 30대 남성이 조건만남을 권유해서 제가 카톡으로 불러들인후 제가 18세 미성년자이고 성매매가 불법임을 아냐고 물었어요. 상대방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하려하자 제가 상대방 남성의 전화번호를 받은 뒤 전화를 걸어 합의금 70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경찰에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자수해버렸습니다. 전화녹음파일까지 같이요.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자 저는 그 상대방에게 죗값을 잘 치르길 바란다. 고 말하고 연락을 멈췄는데 제가 협박죄나 공갈죄로 죗갑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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