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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소유 아파트 전세 질문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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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혁 | 조회수 | 8192 |
부산 동래구에 A법인이 10월 준공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아직 미등기 상태이고 다음주 보존등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계약할때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습니다. 11세대 집합건물 소형아파트 입니다. 1) 토지등기 확인해보니 담보신탁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신탁말소도 해준다는데 토지등기 담보신탁을 없애준다는건가요? 그게 아니면 토지 담보신탁은 제가 어떻게 할수없나요? 법인회사가 토지를 담보신탁하여 대출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3) 602호에 전세 예정입니다. 검색하다가 언뜻보았는데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없이 제가 1순위라 하더라도 저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전세계약자가 있으면 후순위? 로 밀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과 전입신고를 빨리 할수록 좋은건가요? 4) 토지는 신탁회사로 되어있고 분양계획서는 A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전세계약과 계약금,잔금 입금은 신탁회사로 해야하나요 A법인으로 해야하나요? 5) 전입신고와 등기부등본 근저당 1순위. 법인 전세계약은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것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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