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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및 민사소송 작성일 2019-10-04
작성자 김태현 조회수 8196
제 아내에 대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년 전입니다
이때는 혼인신고 전인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아내가 사실혼관계를 몰랐습니다

1.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고 헤어지고 아내는 만취상태에서 남자가 모텔로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집으로 가는 걸로 인식을 하였고 본인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들었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였는데 잠결에 처음엔 저와 하는걸로 인식을 했다가 뒤늦게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남자와 친하게 지내던 오빠이고 이 남자가 유부남이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서로 실수라고 인정하고 묻었습니다

2. 그일이 있고 난 뒤 평소와 같이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아닌 상담차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셨고 아내는 만취상태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또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번에도 아내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서로 유부남 유부녀(사실혼)이기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이일을 덮었습니다

임신 16주가 되어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 아내는 저와는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상대방 남자의 아이라 생각하고 그 남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상대방 남자에게 중절수술을 하라고 강요 받았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일단 제 아이일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여 저는 반대하였습니다
이야기 끝에 중절수술을 하겠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끝내 아내가 울면서 못 하겠다고 하여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남자는 끝까지 지우라고 나중에 본인의 아이라면 어떻게 책임 지겠냐며 계속적으로 중절 할 것을 강요를 하였고
저와 아내와 상의 끝에 상대방에게 따로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수술을 하겠다며 설득하고 중절수술비 목적으로 500만원을 받고 이 후 중절 수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발설 및 누설시 그리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민형사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끝내 아이를 중절 수술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였고
상대방측이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측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며 제 아이일 경우 중절 수술비 5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본인의 아이일 경우 합의서 내용대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 아내와 서로 섹파였다고 말하고 있고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1. 아내와 성관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준강간혐의가 가능할까요?
2. 중절 수술비 500만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3. 제 아이가 아닐경우 합의서내용대로 저에게 모든 책임을 요구 할 수 있나요?
4. 준강간혐의가 인정된다면 저는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되나요?
운영자2019-10-04 14: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죄의 성립여부는 단순사실로 예단하긴 어려우며, 준강간죄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실확인에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귀하의 배우자와 관계한 사실을 시인한 내용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2. 낙태죄의 위헌 판결 이전이므로, 불법을 원인으로한 급부에 있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은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위자료임을 주장한다면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3. 불법을 원인으로 한 계약은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기에, 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 답변을 근거로 귀하께서 책임을 지실 부분은 없거나 극히 일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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