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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원 명의대여 관련 세금 및 기타상담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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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랑 | 조회수 | 8203 |
안녕하세요. 올해 2월25일부터 이번달까지 명의를 걸고 제가 직접 진료하는 치과에 일하는 중입니다. 실제주인은 따로 있고 제 명의로 병원이 운영이 됩니다.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소유주는 지속적인 탈세를 하고 있으며(비용을 부풀림), 세무조사를 현제 받는중에도 노골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의대여 자진신고를 하여 사업자계좌에서 저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2. 실소유주는 의사(지분51%)이지만 비의료인도 주식을 49% 가지고 있어서 사무장혐의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무장으로 판명나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급여의료비 환수명령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거 같고 사무장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판견이 나면 사업자에 있는 계좌로 납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제가 개인적으로 빚만 있는상태에서 변호사비용을 사업자 계좌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지금 실소유주가 국세청에서 조사받는 상태이고 아마 내년초에 사업자 계좌가 압류가 될거 같습니다. 이경우 미리 근로소득세,공단환수금,변호사비용,가산세까지 개인계좌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5. 지금 다른지점중 한군대에서(총 13개지점있음) 위에 명시된목록을 해당 변호사님이 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하게 되면 선수금, 성공보수 등 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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