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제3자 고발건의 대하여 작성일 2019-10-01
작성자 작성인 조회수 8202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해 연예인 소속사를 대신하여
팬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제3자의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명예회손죄와 모욕죄를 제3자의 형사고발이 진행이 가능한지요?
기사사례로는 소속사에 승인이 나야지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소속사 전화통화에서는 그건 자기네들과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절차적인 면도 알고싶구요.

그리고
진행해야한다면
진행비용을 생각하면 얼마정도 예산을 잡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10-01 17: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신고 없이는 수사가 불가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표시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로서 고발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시어 고발장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행비용은 고발 상대방에 대한 인원이나 입증의 확보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사건의 진행비용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마다 상이하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01 17:5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