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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가 궁금해서요.. 작성일 2019-10-01
작성자 전경은 조회수 8197
안녕하세요.
저는 애 셋이 키우는 주부예요. 애기아빠가 애인이 생겨서 잦은 외박과 무관심한 육아등으로 이혼을 하려고 해요
결혼 초반부터 여자문제가 종종 있었는데 일주일에 평균 3-4일 외박을 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소홀해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거 같아요.

일단 애기아빠에게 개인적인 빚이(개인투자자) 50억 정도 되는거 같아요. 제 명의로 가게를 했었는데 그때 발생한 세금에 가산금이 5000정도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요. 가진거는 람보르기니 차량이 있는데 투자자중 한명이 저당을 잡아놓은거 같아요. 그리고 제 명의로 세 들어 사는데 보증금 2000에 180 인거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는 한달 약 200정도 들어가고있어요

저렇게 빚이 많은 사람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들 양육비는 얼마로 해야 적당할까요?
운영자2019-10-01 17: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위자료의 청구 및 인용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집행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고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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