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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9-28 |
| 작성자 |
이아현 |
조회수 |
8194 |
한 게임에서 클럽을 모방하여 부킹과 vip룸, 쇼걸 등을 재현 해둔 공간을 평소 친분이 있던 이용자 10명이 모여 만들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놀러오라며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A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버닝썬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불쾌감을 느껴 개인 sns에 "클럽 컨셉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거기서 부킹을 하고 vip룸을 재현하고 그것을 즐기다니 단체로 뇌가 녹았냐" 라는 말을 올렸습니다. A의 이름이나 A를 만든 사람들의 닉네임과 이름 등은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클럽을 재현 하고, 홍보를 한 공간이 A 외에도 여러 개가 더 있는데 A가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한 시기라서 이 경우에는 특정성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A를 만들었던 이용자 중 한명이 비방을 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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