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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19-09-28
작성자 이아현 조회수 8194
한 게임에서 클럽을 모방하여 부킹과 vip룸, 쇼걸 등을 재현 해둔 공간을 평소 친분이 있던 이용자 10명이 모여 만들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놀러오라며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A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버닝썬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불쾌감을 느껴 개인 sns에 "클럽 컨셉 자체는 좋을지 몰라도 거기서 부킹을 하고 vip룸을 재현하고 그것을 즐기다니 단체로 뇌가 녹았냐" 라는 말을 올렸습니다. A의 이름이나 A를 만든 사람들의 닉네임과 이름 등은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클럽을 재현 하고, 홍보를 한 공간이 A 외에도 여러 개가 더 있는데 A가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한 시기라서 이 경우에는 특정성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A를 만들었던 이용자 중 한명이 비방을 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운영자2019-10-01 17: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적 표현으로서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훼손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여타 다른 동종의 게임이 있고, 따라서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의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하단 조문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소권이 없습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혹 고소가 진행된 경우 성립요건 불충족 및 위법성 조각 부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입증자료를 요하므로, 관련 판례나 법원의 태도 등을 첨부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10-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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