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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토바이(가해자 본인)과 차량(피해자) 추돌 사고 입니다. 8월 6일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저는 찰과상 및 타박상으로 응급실 치료만 받았고 상대방은 놀란것으로 14일 입원및 검사치료 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120만원한도)+대물 이라 상대방 보험으로 먼저 처리후 제가 120만원 초과금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책임보험만금 금액이 차량파손금액 110여만원도 나갔습니다. 책임보험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된다고해서 130만원을 줬고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안와서 끝난건가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병원비+합의금 이 288만원 나왔는데 제 보험사에서 120만원 지급햇고 나머지 168만원을 내시면 됩다고 합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많이 나와서 당황스럽 습니다.. 가해자라 돈을 내고 끝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기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어짜피 제가 지니깐 돈이나 빨리내고 끝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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