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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작성일 2019-09-26
작성자 김민선 조회수 8211
사기죄로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얼마전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3분이신데 진단서는 제출된게 없고 3분과 전부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검사구형이 1년이 나왔습니다. 폭행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는데 동종 범죄로 영향을 미칠까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까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까요?
운영자2019-09-30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합의를 하신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이나, 1) 피해 당사자가 다수인 점, 2) 유사한 범죄사실이 있는 점, 3) 집행유예 기간인 점, 4) 사회적 시류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인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가 전부 인용되어 벌금형이 예상되나, 최근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엄중한 판단 및 처벌을 내리는 시류인지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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