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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 작성일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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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선 | 조회수 | 8211 | 사기죄로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얼마전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3분이신데 진단서는 제출된게 없고 3분과 전부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검사구형이 1년이 나왔습니다. 폭행으로 벌금을 낸 전과가 있는데 동종 범죄로 영향을 미칠까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까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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