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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견 치료비 청구 방법 작성일 2019-09-26
작성자 김정준 조회수 8200
- 사고일시 : 2019.09.22(일).21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
사건 당일 밤 제 어머니께서 개(슈나우저 믹스)를 데리고 산책 중, 산책 나온 다른 개에게 물려 상당한 상처와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둘 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 어머니와 개가 있는 쪽으로 진도개가 먼저 다가왔고, 어머니는 상당히 위협을 느꼈으며 마찬가지 위협을 느낀 저희 개가 먼저 다가가 마찬가지 위협을 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 개가 저희 개를 물었고 저희 개는 피투성이가 된채 일어 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시간에 진주에는 응급 동물병원이 없어 창원까지 달려가 겨우 치료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오른쪽 어깨 심한 상처와 견갑골 파손(으스러짐).
아직 상처가 심하여 뼈수술은 못하고 있고 수술 치료비만 200만원 견적 됨.
수술 후에도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함.

- 증거유무 :
사건 당시 경위의 증거는 없습니다(공원 내 cctv 없음. 목격자 없음)

- 문의 사항 :
현재 상대 견주는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위로금 소액만 주려고 합니다.
상대 진도개가 먼저 다가와 원인 제공을 했다 생각합니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운영자2019-09-30 17: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법상 손괴죄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손괴죄 : 고의를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 동물보호법 위반
- 대상 동물의 등록
- 목줄 미착용
- 입마개 미착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됨)

형사상 고소 고발 신고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위반 사실에 따라 상대방 혹은 귀하 일방, 또는 양측 당사자 전부가 과태료 내지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원만히 합의하시길 권해드리며,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목줄 미착용이 인정되어 치료비 전액의 청구가 인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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