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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취하하는 대신에 각서를 받으려 합니다. 각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있는걸까요.? 각서의 내용은 각서본문 1. 갑은 폭언, 욕설, 위협적인 행동(소리지르기, 위험한 물건 들고 말하지 않기, 극단적인 행동 하지 않기), 물리적 힘을 사용한 신체적 위해를 을에게 행하지 않는다. 2. 갑은 을에게 매 달 일정액 연금의 40%를 준다. 3. 갑은 을에게 생활공간의 자유를 위해 개인적인 사적 공간인 집을 마련해 준다. 위 3가지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을이 협의 이혼을 요청할 경우 갑은 협의이혼에 응해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각서한다. 이런식의 내용으로 해도 될까요..?수정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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