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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진행중인데 취소하는대신 . 작성일 2019-09-26
작성자 임보라 조회수 8197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취하하는 대신에
각서를 받으려 합니다. 각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있는걸까요.?
각서의 내용은

각서본문
1. 갑은 폭언, 욕설, 위협적인 행동(소리지르기, 위험한 물건 들고 말하지 않기, 극단적인 행동 하지 않기), 물리적 힘을 사용한 신체적 위해를 을에게 행하지 않는다.
2. 갑은 을에게 매 달 일정액 연금의 40%를 준다.
3. 갑은 을에게 생활공간의 자유를 위해 개인적인 사적 공간인 집을 마련해 준다.

위 3가지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을이 협의 이혼을 요청할 경우 갑은 협의이혼에 응해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각서한다.

이런식의 내용으로 해도 될까요..?수정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으면 될까요?


운영자2019-09-30 15: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각서나 확약공증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차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각서의 자필서명도 인정되나, 확약공증은 제3자의(변호사) 보증이 있기에 각서의 내용에 있어 여타의 다툼없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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