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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침해 관련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09-25
작성자 김소림 조회수 8216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개인의 저작물(어문저작물, 캐릭터)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각색하여 무단으로 SNS에 업로드 했습니다. 제 저작물은 캐릭터이며, 글로만 표현이 되어있지만 공식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며, 그것을 참고해 코스프레(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여 즐기는 일)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허락이 있었으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저의 허락 없이 멋대로 각색하여(리터칭. 본인이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타 캐릭터를 코스프레 하였고, 이부분에 대해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말을 남겼으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분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정도의 여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9-30 15: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바, 원 저작물 및 침해내용, 침해사실, 저작물 침해와 관련하여 오간 대화(녹취, 문자, SMS, SNS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메일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 해당 상담에는 비용이 발생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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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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