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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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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zonic5917 | 조회수 | 8207 |
안녕하세요 25살 대학 재학중인 양준호입니다. 게임 학원 강의실의 공용PC를 수업을 들으며 이용하는데, 이전 시간의 사용자가 구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컴퓨터는 절전 상태로 전원이 켜진 상태였고, 이전 사용자가 쓰던 많은 창들이 열려있었습니다. 저는 24일 6시 경, 공용PC로 개인 작업을 하다가 구글을 사용할 일이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였는데 평소에는 못보던 폴더와 파일들이 있어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전 사용자(상대방)는 취업과 관련된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었다고 하고, 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화를 통해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최저시급*이때까지 들었던 강의의 수강료를 요구하였고 금액을 대략 계산해보니 약 250만원 가량의 거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6일 5시까지 학원에 오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에게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제 계정으로 착각을 하여 못보던 파일을 삭제한 것이라 위와 같은 거액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위 내용이 손해 배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는지. 2) 대처방안에 대하여..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고소를 기다리거나, 상대방을 만나 고액이라도 합의를 해야하는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도 않은 초년생으로서 정말 많이 걱정이 되고 이후의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바쁘시겠지만 010-9125-5917로 전화 답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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