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9-25
작성자 zonic5917 조회수 8207
안녕하세요 25살 대학 재학중인 양준호입니다.

게임 학원 강의실의 공용PC를 수업을 들으며 이용하는데, 이전 시간의 사용자가 구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컴퓨터는 절전 상태로 전원이 켜진 상태였고, 이전 사용자가 쓰던 많은 창들이 열려있었습니다.

저는 24일 6시 경, 공용PC로 개인 작업을 하다가 구글을 사용할 일이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였는데

평소에는 못보던 폴더와 파일들이 있어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전 사용자(상대방)는 취업과 관련된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었다고 하고, 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화를 통해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최저시급*이때까지 들었던 강의의 수강료를 요구하였고 금액을 대략 계산해보니 약 250만원 가량의 거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6일 5시까지 학원에 오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에게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제 계정으로 착각을 하여 못보던 파일을 삭제한 것이라

위와 같은 거액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위 내용이 손해 배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하는지.

2) 대처방안에 대하여..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고소를 기다리거나, 상대방을 만나 고액이라도 합의를 해야하는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도 않은 초년생으로서 정말 많이 걱정이 되고 이후의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되지도 않을까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바쁘시겠지만 010-9125-5917로 전화 답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9-09-30 15: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손해사실에 대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해당 문서들이 복구 가능하며, 사회통념상 금전적으로 산정이 불가하다면 배상요구는 일부 혹은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안타깝게도 민사적으로 배상이 소액 혹은 인정되지 않아도, 형사상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에 대하여 일부 다퉈볼 여지는 있느나, 시간 및 비용상 가급적 원만히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30 15:1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