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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쇼핑몰 관련 문의 작성일 2019-09-23
작성자 박태욱 조회수 8200
코골이방지기구 > 공산품 의료기기 신고 들어왔음 > 보건소 시정 조치 > 상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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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이후 상품을 다시 올려야되는데

한 상품을 신고당해서 내렸으면 다시 올리는데에 대한 재제나 기준이 있나요??

코골이방지기구 , 코골이 같은 의료기기 질병 키워드가 포함된것이 아닌, 적법한 키워드로 네이버 쇼핑몰에 다시 상품을 업로드하는게 가능한가요?

재제나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뭐 공문써서 넘겨서 처리받고 조사받게 한다는데 이거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9-27 10: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행정기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고발 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상품을 네이버 쇼핑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네이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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