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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거인 작성일 2019-09-23
작성자 백두산천지 조회수 8206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탑동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친정아버지가 살고 있었음. 명의는 아들
1. 친정아버지 2017년 11월 뇌출혈 쓰러지심.
(성빈센트에서 수술하시고 지금은 수원요양병원 입원중.)
(거동은 못함. 본인이름 기억.대화는 잘 안됨. 자식들도 가끔 알아보심)
2. 10년정도 알고 왕래하신 동거인이 있음.
수원으로 이사하시면서 5년전부터는 살림 합치심.
(그당시 동거인 딸,사위.손녀2명이 함께 들어옴. 몇년 벌어서 나간다고했음)
3.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하고, 작년 ,올해 1분기(50%) 재산세 납부함.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권리를 행사하나요???)
4. 병원비는 친정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과 연금으로 납부중.
5. 친정아버지 모시고 전라도 요양병원로 내려오려고 함.
(전라도엔 엄마. 아들. 딸이 살고 있음)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략 30년정도 남처럼 지내심.어머니가 자식 키우심.)
6. 동거인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라하면 금전적 문제가 생길것같고
사실혼관계?이것저것 권리 행사를 하려할까요???
친정아버지는 지금 적금이 2천만원 넘게 있고.
친정아버지 동차는 친아들 타고다님
운영자2019-09-27 10: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동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신고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질에 이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친정아버지와 동거인의 사실혼 관계 여부 및 친정아버지의 입원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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