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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 작성일 2019-09-22
작성자 권용기 조회수 8206
정읍시 용계동에있는 시골집 아버님사시던 시골주택인데 돌아가셔서 2012년10월 무료로 살라고 임대하였습나다
60개월 무료로 살라고 했눈데2017년10월 임대계약 이 완료되었으나 기간이지나서 2018년10월통고 2019년5월까지
비워 달라고 했는데 2019년까지는 힘들고 2020년 5월까지 봐달라고 해서 그러자고 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워줄것같지 않아서 2019년 9월 2일자로 내용증명을 송달했습니다. 9월 22일 전화가와서 내용증명이 기분나쁘다
비워줄수없다 5년계약했이니 계약기간지나 다시 5년 연장되니 그때 내주겠다고 합니다.법대로하자-고합니다 .계약서는 동내 사춘형님이 쓰신건대 명도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그냥 내보넬 방법이 없는건가요.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9-27 09: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지만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할 경우 종국적으로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사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어 변호사로부터 명도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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