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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의 취지가 잘못되어 다시올립니다 작성일 2019-09-20
작성자 노미진 조회수 8214
전기요금을 공인중계사를 통해 지급하였으나, 의무 미이행으로 한전에 추가적으로 요금을 납부 (977.860원)한
이 건은 앞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질문의 취지는 계약만료 18.07.05 이전의 전기세는 이사정산요금(977.860원) 계상이후 납부가 완료되었는데
이후 차 임차인과 중개인의 요구로 전기공급 중단을 하지 않았고,전기료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 임차인이 사용한 18.07.05일 이후 사용한 550,000가량의 추가 전기요금이 발생하였는데 차임차인과 건물주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전기료 청구 명의인 제 명의로 청구가 되었고 2019.09.19 지급명령을 받은것입니다.

전기세 명의이전은 하지 않았으나 이사정산요금은 완납했고, 상가임차는 만료되었으며, 폐업신고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차임차인과 건물주와의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전해들었는데, 명의이전을 안한것을 두고
계약만료 이후 발생한 차임차인이 사용한요금(55만원 가량)을 제가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운영자2019-09-23 15: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부터 사용, 수익으로 인한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시점에 임대인과의 동의하에 목적물이 인도되었다면, 해당 시점이 계약해제 시점이며 이후 발생한 사용요금 및 그로 인한 부차적인 손해(납입지연금 등)는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을 소송으로 하기 위하여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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