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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30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상가임차 2018.04.30 상가 계약만료를 건물주에게 통보 2018.06.14 상가 계약을 하겠다는 임차인이 나타남 6월말까지 영업하기로 건물주와 통화 , 다만 2018.07.01이 일요일이라 7월1일까지 영업하기로 통화 2018.07.02 폐업신고 2018.07.05 이사정산요금 계상 전기세 977,860 원 확인 건물관리인 이자 건물 대리 공인중개사 남옥순요구로 남옥순계좌에 977,860원 입금, 다음임차인에게 인계약속 2018.09.27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미납을 연락받음 남옥순과 통화후 다음임차인과 계약되었었고 전기요금을 인계하였으나 이후 계약 해지되었다고 함 남옥순에게 입금한 이사정산전기요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한전에 계약만료와 폐업사실 소명후 이사 정산 전기요금 977,860원 납부 이후 한전, 전건물주, 공인중개사 남옥순과 일체 연락이 없었음 2019.09.19 파주시법원으로부터 한전체납급 지급명령을 받음 계약만료 이후, 전기세 명의변경 전 발생한 다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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