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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계약만료 및 폐업신고 이후 발생한 전기요금에 관한 납부 문제 작성일 2019-09-20
작성자 노미진 조회수 8229
2017.09.30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상가임차
2018.04.30 상가 계약만료를 건물주에게 통보
2018.06.14 상가 계약을 하겠다는 임차인이 나타남
6월말까지 영업하기로 건물주와 통화 , 다만 2018.07.01이 일요일이라 7월1일까지 영업하기로 통화
2018.07.02 폐업신고
2018.07.05 이사정산요금 계상 전기세 977,860 원 확인
건물관리인 이자 건물 대리 공인중개사 남옥순요구로 남옥순계좌에 977,860원 입금, 다음임차인에게 인계약속
2018.09.27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미납을 연락받음
남옥순과 통화후 다음임차인과 계약되었었고 전기요금을 인계하였으나 이후 계약 해지되었다고 함
남옥순에게 입금한 이사정산전기요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한전에 계약만료와 폐업사실 소명후 이사 정산 전기요금 977,860원 납부
이후 한전, 전건물주, 공인중개사 남옥순과 일체 연락이 없었음
2019.09.19 파주시법원으로부터 한전체납급 지급명령을 받음

계약만료 이후, 전기세 명의변경 전 발생한 다음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하나요?
운영자2019-09-20 10: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전기요금을 공인중계사를 통해 지급하였으나, 의무 미이행으로 귀하께서 한전에 추가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전기요금을 공인중계사 혹은 차임차인, 임대인 중 대납하기로 약정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약정이 미이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정 미이행에 의한 약정금 반환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그 금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되, 협의되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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