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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매매후 하자건에 대해 작성일 2019-09-19
작성자 맹성주 조회수 8216
01031199368

제가 작년 3월에 주택(반지층)매를하였는데 6개월후 물이 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전 주인에게 수리비용 50만원을받았고 이후 건물 하자관련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안한다는 내용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1년 5개월이지나 장판밑에서 곰팡이 및 습기.물 .결로가 집 바닥

전체에 있습니다.혹시 6개월이지난 상태에서 이의게기 안한다는 내용을 써줬는데 혹시 공사비를 받을수있나요

솔직히 장판 밑은 이사오고 확인을 할수고없고 뜯어 보지않는한 알 수 없기에 괜찮은줄알고 이의제기 내용을 써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자2019-09-20 09: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보수비용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한 수리비용을 사회통념상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여,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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