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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 매매후 하자건에 대해 | 작성일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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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맹성주 | 조회수 | 8216 |
01031199368 제가 작년 3월에 주택(반지층)매를하였는데 6개월후 물이 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전 주인에게 수리비용 50만원을받았고 이후 건물 하자관련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안한다는 내용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1년 5개월이지나 장판밑에서 곰팡이 및 습기.물 .결로가 집 바닥 전체에 있습니다.혹시 6개월이지난 상태에서 이의게기 안한다는 내용을 써줬는데 혹시 공사비를 받을수있나요 솔직히 장판 밑은 이사오고 확인을 할수고없고 뜯어 보지않는한 알 수 없기에 괜찮은줄알고 이의제기 내용을 써줬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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