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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입니다. | 작성일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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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태 | 조회수 | 8214 |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반전세를 끼고 집을 산 케이스인데요. 이게 전세계약이 끝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총 5년정도였구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내년 1월말에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시는 세입자분께는 연말까지는 계셔도 된다고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1) 이럴 때 전세자금의 반환은 12월말에 해야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인 11월에 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서는 10%만 먼저 반환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2) 위와 같이 1~2달 연장할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마지막으로 세입자분께서 전세금의 40%가량을 10월에 먼저 줄 수 없겠냐고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저희가 동의하면서 12월까지 사시게 할 경우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계약서의 신규 작성 등이 필요한지요 위와 같은 방향을 잡는게 저희 입장에서 법적으로 risky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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