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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9-09-19
작성자 김기태 조회수 8214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반전세를 끼고 집을 산 케이스인데요.
이게 전세계약이 끝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총 5년정도였구요.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내년 1월말에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시는 세입자분께는 연말까지는 계셔도 된다고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1) 이럴 때 전세자금의 반환은 12월말에 해야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인 11월에 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서는 10%만 먼저 반환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2) 위와 같이 1~2달 연장할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마지막으로 세입자분께서 전세금의 40%가량을 10월에 먼저 줄 수 없겠냐고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저희가 동의하면서 12월까지 사시게 할 경우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계약서의 신규 작성 등이 필요한지요

위와 같은 방향을 잡는게 저희 입장에서 법적으로 risky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9-19 14: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보증금 반환과 점유권자의 목적물 이전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에, 점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12월말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10%를 먼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나,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2,3.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나, 확약서의 작성이나 내용증명의 발송 등을 통해 퇴거일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법적분쟁시 입증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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