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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9-18
작성자 ***** 조회수 8211
간단히 말하면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받게 되었습니다.

A-저
B-저의 보험담당자
C-보험담당자의 회사 상사(오랫동안 주식투자해온 투자자)

A가 B에게 C를 소개받아서 2년가까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B가 A에게 연락이 와서 C가 돈을 많이 잃어 갚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C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소송을 하면 C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같이 소송을 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는게 아주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지않아 감옥에 안가면 3개월 후부터 조금씩 갚겠다고 하는데, 불안하면 매일매주 연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운영자2019-09-19 13: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안에 따라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 투자금이며 C의 중대한 귀책이나 기망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금원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혹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를 면책 받는다면 이 또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 고소 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다면 회생이나 파산시 면책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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