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9-18
작성자 1110 조회수 8212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확실한 답변도 없고 누구는 불법이다 누구는 아니다 라고 하고 어떤지역은 되고 어떤지역은 안된다 라고 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남는 방을 여행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숙박시설로 대여해 주는게 불법인가요?
집에 사람이 살고 있고 아파트이고 강원도 춘천에서 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인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한 법률도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9-19 14: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영리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을 영위하며, 그 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숙박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그 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무등록 불법 사업이 되므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과태료 및 행정, 형사처분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시간, 거주여부 등에 관계없이 영리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성실납세 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9 14:1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문의드립니다
이전글 문의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