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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9-17
작성자 서애리 조회수 8211
9/11 일자에 낙원악기상가에서 디지털피아노 A 를 구매하였습니다 A,B제품(가격이 동일함) 두가지를 고민하던 중 가게주인이 둘다 비슷한 사양인데 A제품이 더 좋다고 추천해줘서 A를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들고갈거라 그 자리에서 박스개봉후 내용물(박스안 비닐포장은 안뜯음)을 전용가방에 넣고 집으로 들고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알아보니 B제품이 A제품의 상위버전이었고 그에따라 사양도 더 좋았습니다. 또한 A 제품은 현재 단종모델입니다. B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니 이미 박스를 개봉해서 환불은 안될뿐더러 교환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아직 박스안에 비닐도 뜯지않은채 판매자분이 전용가방에 넣어주신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이 경우 B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가능한가요?

참고로 매장에서 구매시에 들고가기 좋게 가방에 넣어주신다고 하셨고, 전 그 말이 박스를 개봉해서 내용물을 가방에 넣는다는 얘기인지는 몰랐습니다. 판매자분이 저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박스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꺼내 가방에 넣어서 주었습니다. 박스개봉전에 "박스개봉하고나면 교환환불이 어렵다"라는 고지가 없었습니다.
운영자2019-09-18 13: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법적대응을 하시기 전 분쟁 조정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시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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