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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농협 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및 비료를 판매하고 있는데 조합원은 할인된 가격에 비조합원은 내규상 할인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이름으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해서 신분을 확인하려하는데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비전문가들의 답변이 많아서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법적판단에 의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만 신분증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면 관련된 법적근거와 함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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