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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사의 잘못된정보로 돈을 잃었습니다 | 작성일 | 201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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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정 | 조회수 | 8210 |
저희 부모님이 경매건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경매물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미낸 2600만원의 수수료를 더해서 돈을 더 내야 소송진행할수 있다고하여 2천만원을 더 냈습니다. 상담후 2천만원은 돌려받을수 있다고하여 진행했는데 졌으니 이제 변호사한테 2600은 버리고 2000만원은 받자 하니 어디어디 전화해서 받음된다해서 전화했더니 일년동안 이자수수료 15프로가 나갔다 합니다.이것을 미리 공지했다면 안했을것인데 변호사가 무지하여.. 돈을 다 잃었습니다. 잘못인정하여 돈준다고 했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이럴경우 또 소송해야합니까.. 소송에 지쳐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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