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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의 잘못된정보로 돈을 잃었습니다 작성일 2019-09-17
작성자 조은정 조회수 8210
저희 부모님이 경매건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경매물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미낸 2600만원의 수수료를 더해서 돈을 더 내야 소송진행할수 있다고하여 2천만원을 더 냈습니다.
상담후 2천만원은 돌려받을수 있다고하여 진행했는데 졌으니 이제 변호사한테 2600은 버리고 2000만원은 받자 하니 어디어디 전화해서 받음된다해서 전화했더니 일년동안 이자수수료 15프로가 나갔다 합니다.이것을 미리 공지했다면 안했을것인데 변호사가 무지하여.. 돈을 다 잃었습니다. 잘못인정하여 돈준다고 했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이럴경우 또 소송해야합니까.. 소송에 지쳐 문의합니다
운영자2019-09-18 12: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파악하건데, 사전처분의 담보제공 명령에 의한 공탁금으로 사료됩니다.
이자수수료은 본 사건의 패소에 따른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정이자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문의를 명시해주셔야만 답변이 가능하며, 가급적 관련 사건 자료 일체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기에(항소기간이 남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에서 공방이 이뤄졌던 일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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