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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사건입니다. | 작성일 | 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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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ㄱㅇㅇ | 조회수 | 8215 |
안녕하세요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몽유병이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진단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면 부엌쪽에 앉아있던 적이나, 양치를 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잦게 해왔습니다. 이러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을것같아 방문앞에 무거운 박스짐을 두기도 했고 문을 잠그기도 했었는데 이 기간이 좀 오래되니 저도 안일해져 평소대로 문도 안걸고 다닌지 2주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하우스메이트분들과 이야기(노트북 맥북이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사라졌고 수요일에 하메 저포함 4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으며 신고와 지문 수사가 들어갔습니다)를 나눴던 수요일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백팩을 가지고 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요일에 출근하고 보니 백팩안에 다른 가방이 들어 있었고 이것 또한 잠결에 넣었다 생각되어 많이 지각을 한 상황이라 별 생각없이 백팩에서 필요한 물건을 빼는 와중에 그 가방도 꺼내두고 다시 넣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오피스에서 가방과 맥북을 발견했을때 그 원상태 그대로 가져다 드렸어야 당연하고 맞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겨 강제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몽유병으로 씻어낼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제가 원상태가 아닌 나쁜 마음을 먹고 초기화를 시켰으므로 훔친것 또한 몽유병이 아닌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몽유병은 얼마되지 않았고 심각한 일이 없었던 터라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며 현재 피해자가 저에게 요구한것입니다 1) 보증금 돌려받겠끔 주인한테 윤아씨 잘못 말씀 하시구요 >> 피해자가 쉐어하우스에서 중도퇴실하게되어 중도퇴실시 물어야하는 2개월분 월세를 제가 제출했습니다(68만원) 2) 항공사 자료 유출 위험 범죄(피해자분 직업이 항공 관련입니다), 노트북 데이터 복구비, 마이크로소프트 재설치비용, 호텔비용,정신적 피해보상비 200 3) 절도죄 합의 비용에는 위에 모든 사항과 기존에 절도 한 물품비 포함되어있지만 자백 하셔서 그 부분 감안해서 산정된 합의비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맥북 가격의 1/2) >> 2) 200 + 3) 100 (절도물품 가격의 1/2) 합의금으로 총 300 요구합니다. 300아니면 합의안해줄거니 전과자해라 (합의금에 자료 복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니가 저지른 일이니 복원은 니가 해라, 자료 복원 안되면 합의 안된다 하셨습니다 그후에 이야기 조금 하고나서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줄 알고 하신 말씀이라고 본인이 업체에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합의금이 368만원인데 혹 공탁제도를 이용할만큼 사건에 비해 큰 금액인지, 공탁제도시 피해자의 초본등 때문에 제한이 많다고 봤는데 진행은 가능한지 3장정도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할건데 저는 초범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클지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몽유병을 알게된지 1달이 안됐고 심각한 일이 일어났던적이 없어서 병원가서 진단이나 확실한 증거로 내밀게 없습니다 + 현재 쉐어하우스는 서울이며 총 4명이서 거주합니다. 피해자분은 최근 부산으로 면접을 다니는등 이 집에서 금방이라도 나가실것처럼 행동하셨다고 다른 하우스메이트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훔친 기억은 없습니다. 그치만 그 후에 나쁜 마음을 먹고 노트북을 초기화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 복원이 안되면 합의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되면 벌금형이 뜰 확률이 클까요? ( 저는 초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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